TS는 오는 14일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자격관리 대상에 포함해 조종자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종 자격은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3일까지는 기존 자격증만으로도 무인수직이착륙기 조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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