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등 당사자의 참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피의자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비화폰 서버, 집무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의 증거능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의제출 완료된 뒤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그 이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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