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 22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불법 대부 중개에 활용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과 콜센터 운영 일당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축은행 재직 당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A(30대)씨와 불법 대부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30대)·C(30대)씨등 3명을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 대부중개 콜센터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58명에게 접근한 뒤, 이들이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총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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