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시지가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화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민원 상담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 및 문의 사항을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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