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부안군민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빠른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맞춤형 심리상담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정신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재난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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