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로봇 및 방산 분야에서 각각 1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며,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높은 기술을 뜻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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