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소재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다음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행으로 쉽사리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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