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출가스 초과분 4일 만에 상환···法 “현실적으로 불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車 배출가스 초과분 4일 만에 상환···法 “현실적으로 불가능”

환경부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의 한 차량에서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연말까지 해당 초과분 상환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스텔란티스는 환경부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 불가능한 기간으로 통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텔란티스는 “평균 배출량 초과분은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을 높여야 상환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3~4일 내에 전액 상환을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