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2025년 제1차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홍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농촌특성화지구를 지정하여 개발, 보전, 관리를 집중하고 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한편, 농촌공간계획은 2023년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13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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