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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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충주시는 4년간 이어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주택임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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