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방문 틀을 잡고 거실로 나오려던 B씨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 부위와 양쪽 눈 부위를 1차례씩 때려 다치게 해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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