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법인통장 등을 살 것처럼 속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A씨는 단지 피해자에게 B건설회사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A씨는 또 2024년 3월 법인통장을 구해주면 15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C산업개발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타인에게 양도했다가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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