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위병소에 막힌 종중 땅 출입방식 조정 '허가→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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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위병소에 막힌 종중 땅 출입방식 조정 '허가→사전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부대 훈련장 위병소에 막힌 종중 소유 임야 출입 문제를 허가 방식에서 사전통보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 종중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임야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했으나 해당 임야가 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있어 담당부대에 훈련장 위병소 개방을 요청해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했다.

이에 종중은 권익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해당 군부대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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