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성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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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 무기징역 구형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의 뜻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수형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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