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행을 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여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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