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전자제품을 손쉽게 고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로 출발한 이 권리는 이제 ‘수리 가능한 제품을 만들라’는 요구로 더 나아가 ‘수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로 확장되고 있다.
수리할 권리는 단순한 소비자 편의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방식과 제품 설계 철학을 되묻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제품 수리를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수리할 권리’ 논의는 아직 국내에서는 낯선 개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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