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 세제 및 목욕용품 등 영·유아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멸된 특허를 표시한 영유아 제품.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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