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10일부터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사이인 19세 B씨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 협박해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17일 B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갈취한 이후 B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대출받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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