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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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법원 "위법"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스텔란티스)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며 "피고(환경부)는 원고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내용의 상환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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