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 내용' 처분한 환경부…法 “위법, 취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실현 불가능 내용' 처분한 환경부…法 “위법, 취소해야”

더 나아가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을 요구했다”며 “스텔란티스코리아가 4일 만에 상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명령의 이행 완료를 요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명한 상환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이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