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특수 개조’ 휴대폰을 구매해 또다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그는 당시 길거리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됐고, 그해 11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몰카 촬영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특수 개조’한 휴대폰을 구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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