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느낀 지인에 하루 92번 연락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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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느낀 지인에 하루 92번 연락한 60대 남성 벌금형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하루 사이 100차례 가까이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새벽부터 밤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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