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국릴리 ‘제이퍼카정’ 등 급여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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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국릴리 ‘제이퍼카정’ 등 급여 적정성 확인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한국릴리 ‘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을 심의했다.

‘베스레미주’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위원회는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잘렉스주는 기존에도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 넓은 환자군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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