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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