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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