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1억여원 횡령한 50대 사무국장,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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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 1억여원 횡령한 50대 사무국장, 징역 8개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위치한 B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7년 8월2일부터 2023년 9월17일까지 노동조합비 약 1억138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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