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는 수의사 및 동물보호 단체 등 동물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물복지위원회가 설립한지 5년이 넘도록 회의는 2번만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인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동물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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