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상장주식 시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 0.8 미만),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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