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청 청사 전경) 연천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및 일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소, 음식점업 등 원산지표시 대상 업종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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