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리에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전월세 대출 잔액 2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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