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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