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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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사진=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역경제 주요 시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의 ▲ 협의회의 구성 ▲ 위원장의 직무 ▲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 사항 ▲ 협의회의 운영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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