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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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공포

(사진=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어 권 의원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아이들의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의정부시의 아동 양육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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