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구·부표보증금제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형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며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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