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제천·괴산·단양·보은·옥천·영동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의 3가지 유형의 특례 비자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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