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왔지만, 조세제도를 활용한 접근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재정패널(2009~2023년) 자료를 활용해 '자녀장려세제'의 여성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 1년 후 노동시장 참여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를 통한 현금 지원책이 출산 여성의 노동공급을 높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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