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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