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정돼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이미 수도권 대출에 1.2%, 비수도권 대출에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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