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 6월 2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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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 6월 2일까지 신고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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