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점유 상실하면, 임차권 대항력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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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점유 상실하면, 임차권 대항력도 소멸"

전입신고로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했던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면, 대항력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B씨는 서울보증보험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서울보증보험은 C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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