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점유 상실하면 대항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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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점유 상실하면 대항력 소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점유 상태가 상실되면 대항력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B씨를 대위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경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1272만원을 배당받았는데, A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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