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치매머니, 즉 65세 이상 치매고령자의 재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하는 치매머니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자식들의 재산횡령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이 잠기게 되어 사회에 재투자되지 않음으로써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지금도 경도인지장애자들의 자산까지 합치면 충분히 200조원 이상의 재산이 치매머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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