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밀수 후 13년간 도주…법원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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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 밀수 후 13년간 도주…법원 판단은[죄와벌]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되자 13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2년 10월에는 조달자금 2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176.47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자 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다 2012년 8월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2년 9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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