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켰는데"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일까?[슬기로운회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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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켰는데"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일까?[슬기로운회사생활]

미용실 운영 전반은 원장 C씨가 맡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각 디자이너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했다.

이 사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었지만 본질은 B씨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이 미용실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여부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 업무 지시, 고정급 등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노동위는 B씨를 고용관계에 속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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