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방범창 사이로 3만원짜리 물건 슬쩍…징역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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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방범창 사이로 3만원짜리 물건 슬쩍…징역형 '철퇴'

새벽에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물건을 훔친 2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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