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금은방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는 등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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