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피해 여성들 불법 감금과 감시를 일삼은 내연 관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성매매 여성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 여권과 신분증을 촬영하고 채무 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사는 주소를 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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