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법원에 곧장 항고할 방침이다.
체코 사법 체계상으로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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