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이나 남은 세제, 살충제를 무심코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의약품 등 유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기째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수거가 가능한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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