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내 진통 과정 끝에 후보자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그가 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형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연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의 후보자 선출 취소 조치와 선거 후보 등록 신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이 제3자에게 대선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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